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제51조
제51조
과오납금의 충당 순서①
공단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과오납금(이하 "과오납금"이라 한다)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목의 순서대로 충당해야 한다. <개정 2016.9.22, 2020.6.2>1.
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을 과오납부(過誤納付)한 경우가.
체납처분비나.
체납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다.
앞으로 내야 할 1개월분의 보험료(납부의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)2.
법 제57조에 따른 징수금(이하 이 호에서 "징수금"이라 한다)과 그에 따른 연체금을 과오납부한 경우가.
체납처분비나.
체납된 징수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3.
가산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을 과오납부한 경우가.
체납처분비나.
체납된 가산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②
공단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충당할 수 있다. <개정 2016.9.22>1.
제1항제1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: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고, 그 다음에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충당할 것2.
제1항제2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: 같은 항 제1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고, 그 다음에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충당할 것3.
제1항제3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: 같은 항 제1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고, 그 다음에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충당할 것